외국인이 한국에서 집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 – 서류부터 전세보증보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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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전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전세보증보험은 외국인도 들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데 어디부터 준비하죠?"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 특히 유학생, 주재원 가족, 워킹비자 소지자라면
'집을 어떻게 구하지?', '계약할 수 있긴 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용어와 절차, 그리고 낯선 제도들에 당황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최신 정책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세·월세·주택 계약 준비 가이드입니다.
외국인도 전세·월세 계약 가능한가요?
네, 외국인도 한국에서 일반 주민과 동일하게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비자 상태 확인 (체류 기간이 짧으면 집주인이 꺼려할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ARC) 및 신분증 필수
- 소득 및 보증금 증빙 자료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다면 영문 포함) 준비
- 계약 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신고 진행
특히 전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매매가의 50–80%에 달할 만큼 커서 외국인에게는 큰 초기 자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달리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사례 1: 미국에서 온 교환교수 A씨는 E-2 비자로 2년 체류 예정이라, 보증금이 큰 전세 대신 보증부 월세(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80만 원)를 선택. 체류 종료 시 보증금 반환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 2: 중국인 유학생 B씨는 ARC와 은행 잔고 증빙을 제시해, 원룸 전세(보증금 8천만 원, 월세 없음)를 계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대비했습니다.
💡 사비맘 꿀팁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는 영문본 병행 제공을 요청하세요.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보증금 송금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및 추후 반환 소송에 필수 증빙이 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 여권 (Passport)
- 외국인등록증 (ARC)
- 비자 사본 (Visa Copy)
- 한국 은행 계좌 및 송금 내역
- 휴대폰 인증 수단 (계약서 인증용)
- 임대차계약서 초안
사전에 준비하면 계약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외국인도 가입 가능?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보험으로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도 조건부 가입 가능하며, HUG·SGI서울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입금 내역
-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적·비자별 맞춤 안내
국적 | 주요 비자 | 계약 형태 | 주의사항 |
---|---|---|---|
미국 | E-2, F-4, D-2 | 월세·전세 | 주소지 등록 필수, 고액 보증금 주의 |
중국 | D-2, H-2, F-6 | 원룸 전세·보증부월세 | 전입신고, 가족 동반 시 서류 추가 |
베트남 | D-2, E-9 | 쉐어하우스·원룸 | 보증금 자금 출처 증빙 |
일본 | D-2, H-1 | 보증부월세 | 보증인 요구 가능 |
한국 입국 전, 반드시 체크!
- 직방, 다방, Ziptoss 등 앱 활용 (영문 지원 있음)
- 글로벌 중개소 이용해 영문 계약서 제공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사기 예방
- 은행 계좌 개설·송금 내역 준비
✔️ 필요서류 바로가기
외국인 전문 중개업체 & 주의사항
서울시와 민간에서 외국인 대상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업체/기관 | 주소 | 전화/이메일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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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es |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76 AK Valley 10층 | 02-6958-8820 / info@stayes.com | 온라인 상담·계약·입주 지원 |
IvyHouse | 경기 의정부시 둔야로 14길 17 Biz Bldg | +82 10-5953-1313 / kbs3317@gmail.com | 서울시 인증 글로벌 중개사, 외국인 임대·매매 |
서울시 글로벌 중개소 | 서울 전역 239곳 | 02-2133-4676 | 외국어 계약서, 공신력 있는 상담 |
글로벌서울부동산법인 |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52 | 02-717-0049 | 영어 지원, 외국인 중개 전문 |
주의사항
-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언어 지원 범위, 수수료 구조 확인
- 계약서 번역 정확성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A)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비자 상태·체류기간, ARC(외국인등록증), 소득·보증금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후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A.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쟁 예방을 위해 한·영 병기 권장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핵심 특약(보증금 반환·수리·관리비 등)은 영문으로도 명확히 기재하세요.
A. 예, HUG·SGI를 통해 조건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보증 한도는 약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수준이며,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입금내역·ARC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A.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콜센터(1533-2949)에서 지원합니다.
A.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집주인 실소유자 여부와 근저당(담보설정)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보증금 보호에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 사이트 & 도움 센터
처음 한국에 오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바로 전세 제도와 서류 준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한국살이와 서울살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