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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손주에게 미국 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은? | 과세기준, 증여 절차, 세무 상담 (필독)

미국 주식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필요한 상속·증여세, 미국 6만 달러 규정까지 쉽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What taxes apply when you pass U.S. stocks to your family, and how can Korean investors prepare?

자녀, 손주에게 미국 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은? | 과세기준, 증여 절차, 세무 상담 (필독)

요즘은 미국 주식을 “내 노후 + 아이들 노후”를 위해 같이 모으는 분들이 많죠. 저도 계좌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없어진 뒤, 이 미국 주식들은 아이들 계좌로 어떻게 넘어갈까?”

그냥 계좌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일이 아니고, 한국 상속·증여세 + 미국 상속세까지 엮일 수 있는 문제라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금방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미국 주식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 기준으로 국내 증여·상속세 구조 + 미국 상속세 구조 + 자녀·손주에게 ETF로 넘길 때 기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국세청 상속·증여 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세무상담 ☎ 126

주의사항
아래 내용은 2025년 말 기준 공개된 세법·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입니다. 실제 상속·증여는 금액, 가족관계, 거주지, 국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세무사·국제조세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 미국 주식 상속·증여, 세금 구조부터 한눈에 보기

자녀, 손주에게 미국 증여시 세금 계산법과 유의사항

먼저 큰 그림만 잡아볼게요.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자산은 “한국 입장에서는 해외 금융자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의 지분(미국 자산)”으로 보입니다.

  • 한국: 거주자의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 부과 가능
  •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라도, 미국 자산(US situs)에 대해 상속세 부과 가능

즉, 한국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쪽 규정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예요.

2. 국내 증여세 기준: 자녀·손주에게 얼마나까지 비과세일까?

먼저 우리가 익숙한 한국 증여세부터 짚고 갈게요. 해외주식이든 국내주식이든, “증여”라는 행위 자체는 전부 증여세 대상입니다.

  • 과세 기준: 10년 단위 누적 증여금액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비과세
  • 배우자: 6억 원까지 비과세
  • 형제자매: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위 금액을 넘는 부분부터는 10%~50%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정확한 세율표는 국세청 상속·증여세율표 참고)

예시
미국 주식 1억 원어치를 성인 자녀에게 한 번에 증여할 경우 (기타 공제·가산세 등은 단순화):
· 비과세 한도: 5,000만 원
· 과세 대상: 5,000만 원
· 세율 구간: 10%~20% 사이 (다른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짐)
대략 1,000만 원 전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10년 동안 나눠서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를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녀·손주의 나이, 결혼·출산 예정 등까지 같이 보면서 “언제, 얼마나, 어떤 자산으로” 나눌지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3. 미국 상속세: 비거주 외국인의 6만 달러 룰

이제 미국 쪽 상속세도 한 번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거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는 경우, 미국 상속세는 ‘미국 자산(US situs)’에만 부과됩니다.

  • 대상: 미국 기업 주식, 미국 부동산 등 미국 자산
  • 공제 한도: 미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자산 6만 달러 초과분이 과세 대상
  • 세율: 대략 18%~40% (금액 구간에 따라 누진)

즉, 사망 시점에 보유한 미국 주식이 6만 달러를 넘는다면 이론상 미국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 포인트
·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평생 공제(우리나라의 일괄공제 같은 것)가 사실상 거의 없고,
· 미국 자산 6만 달러 초과분은 꽤 높은 세율(최대 40%)이 적용될 수 있어서, · 금액이 커질수록 “언제, 어떤 형태로 자산을 줄지”를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4. 한·미 사이 이중과세,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내고, 미국에서도 또 내는 거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 한국·미국은 소득세(근로·배당·이자 등)에 대한 조세조약은 있지만,
  • 상속·증여세에 대한 별도 조약은 부재이중과세 위험이 언급됩니다.

실무에서는 · 한국 상속세/증여세 신고 · 미국 상속세 신고(필요 시) 를 각각 검토하면서, 이미 한 쪽에 낸 세금을 다른 쪽에서 일부 인정받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 영역이라, 금액이 커지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해요.

5. 실제로 자녀·손주에게 미국 주식 증여할 때 절차

실제로 “아이 명의로 미국 주식을 넘겨주고 싶다”면, 보통 이런 흐름으로 진행돼요.

  1. 1단계: 자녀·손주 명의 계좌 개설
    국내 증권사에서 미성년/성인 자녀 명의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합니다.
  2. 2단계: 해외주식 이전 신청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로 “해외주식 이전(무상 이전)” 신청을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신고·평가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해요.
  3. 3단계: 이전 시점 시가 평가
    증권사 거래내역, 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시가)을 산정합니다.
  4. 4단계: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필요 시 전문가 대행).
  5. 5단계: 이후 운용 계획 세우기
    단기 매도용이 아니라, 장기 ETF 포트폴리오로 바꿔서 자녀·손주 계좌에서 10년, 20년 굴리는 전략까지 같이 설계하면 좋아요.

자녀·손주 증여 후 ETF 운용 전략 보기

상담 채널 정리
· 한국 세법·증여세 문의: 국번 없이 126 → 3번(상속·증여)
· 미국 상속세·증여세 구조: 미국 공인회계사(CPA)·국제조세 변호사 상담 추천
· 증권사 실무: 각 증권사 고객센터(“해외주식 무상 이전” 문의)

6. “세전 혜택 ETF”가 따로 있을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녀·손주에게 줄 때 세금이 더 유리한 ETF가 따로 있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ETF 상품 자체에 ‘증여 세금 혜택’이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어떤 ETF를 사느냐 때문에 증여세 계산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증여 이후에 어떤 ETF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 장기 복리 효과·배당 재투자 구조·환율 노출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전체 플랜 차원의 절세·자산증식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저비용·시장대표형: VTI, VOO, IVV 등 (미국 전체·S&P500 추종)
  • 배당 중심형: SCHD, VYM 등
  • 현금흐름 중시형: JEPI, 월배당 ETF (단, 전략·위험 구조 별도 확인 필요)

이런 ETF들을 자녀·손주 이름으로 오래 가져가게 해주는 게 결국 “세전 혜택 ETF”를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ETF 기초·보수·세금 정리 글 모음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주식도 한국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국내·해외 구분 없이, 한국 거주자가 증여하는 모든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에요. 미국 주식도 증여 시점의 원화 환산 시가로 평가해 신고하게 됩니다.

Q2. 자녀 계좌에서 그냥 직접 미국 주식을 사주면, 그건 증여가 아닌가요?

→ 부모 계좌에서 돈이 나가서 자녀 계좌로 들어가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결국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구조라서 증여세 이슈는 같습니다. “주식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넘겼느냐가 핵심이에요.

Q3. 미국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 비거주 외국인 기준, 미국 자산이 6만 달러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미국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이 미국 시민·영주권자인지, 거주지·국적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커지면 꼭 미국 쪽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Q4.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히 대칭적인 조세조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그래서 금액이 큰 가정에서는, 미리 구조를 설계해서 이중과세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물려줄 계획”까지가 진짜 자산관리

미국 주식 투자 자체도 어렵지만, “이걸 내 아이와 손주에게 어떻게 넘겨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공부가 하나 더 시작되는 느낌이죠.

그래도 큰 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한국 기준: 10년 단위 증여 한도(자녀 5,000만 원 등)을 이해해 두기
  • 미국 기준: 비거주자의 6만 달러 상속세 룰을 알고 금액 관리하기
  • 실무: 증권사 해외주식 이전 + 국세청 신고 흐름 익혀두기
  • 운용: 자녀·손주 계좌에서 저비용 ETF·배당 ETF로 장기 복리 설계하기

지금 미국 주식을 조금씩 모으고 있다면, “어떻게 물려줄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산관리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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