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은 얼마일까? 가족에게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점
What taxes apply when you pass U.S. stocks to your family, and how can Korean investors prepare?
미국 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은 얼마일까? 가족에게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점
요즘은 미국 주식을 “내 노후 + 아이들 노후”를 위해 같이 모으는 분들이 많죠. 저도 계좌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없어진 뒤, 이 미국 주식들은 아이들 계좌로 어떻게 넘어갈까?”
그냥 계좌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일이 아니고, 한국 상속·증여세 + 미국 상속세까지 엮일 수 있는 문제라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금방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미국 주식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 기준으로 국내 증여·상속세 구조 + 미국 상속세 구조 + 자녀·손주에게 ETF로 넘길 때 기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국세청 상속·증여 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세무상담 ☎ 126
아래 내용은 2025년 말 기준 공개된 세법·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입니다. 실제 상속·증여는 금액, 가족관계, 거주지, 국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세무사·국제조세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 미국 주식 상속·증여, 세금 구조부터 한눈에 보기
먼저 큰 그림만 잡아볼게요.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자산은 “한국 입장에서는 해외 금융자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의 지분(미국 자산)”으로 보입니다.
- 한국: 거주자의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 부과 가능
-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라도, 미국 자산(US situs)에 대해 상속세 부과 가능
즉, 한국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쪽 규정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예요.
2. 국내 증여세 기준: 자녀·손주에게 얼마나까지 비과세일까?
먼저 우리가 익숙한 한국 증여세부터 짚고 갈게요. 해외주식이든 국내주식이든, “증여”라는 행위 자체는 전부 증여세 대상입니다.
- 과세 기준: 10년 단위 누적 증여금액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비과세
- 배우자: 6억 원까지 비과세
- 형제자매: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위 금액을 넘는 부분부터는 10%~50%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정확한 세율표는 국세청 상속·증여세율표 참고)
미국 주식 1억 원어치를 성인 자녀에게 한 번에 증여할 경우 (기타 공제·가산세 등은 단순화):
· 비과세 한도: 5,000만 원
· 과세 대상: 5,000만 원
· 세율 구간: 10%~20% 사이 (다른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짐)
→ 대략 1,000만 원 전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10년 동안 나눠서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를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녀·손주의 나이, 결혼·출산 예정 등까지 같이 보면서 “언제, 얼마나, 어떤 자산으로” 나눌지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3. 미국 상속세: 비거주 외국인의 6만 달러 룰
이제 미국 쪽 상속세도 한 번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거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는 경우, 미국 상속세는 ‘미국 자산(US situs)’에만 부과됩니다.
- 대상: 미국 기업 주식, 미국 부동산 등 미국 자산
- 공제 한도: 미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자산 6만 달러 초과분이 과세 대상
- 세율: 대략 18%~40% (금액 구간에 따라 누진)
즉, 사망 시점에 보유한 미국 주식이 6만 달러를 넘는다면 이론상 미국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평생 공제(우리나라의 일괄공제 같은 것)가 사실상 거의 없고,
· 미국 자산 6만 달러 초과분은 꽤 높은 세율(최대 40%)이 적용될 수 있어서, · 금액이 커질수록 “언제, 어떤 형태로 자산을 줄지”를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4. 한·미 사이 이중과세,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내고, 미국에서도 또 내는 거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 한국·미국은 소득세(근로·배당·이자 등)에 대한 조세조약은 있지만,
- 상속·증여세에 대한 별도 조약은 부재해 이중과세 위험이 언급됩니다.
실무에서는 · 한국 상속세/증여세 신고 · 미국 상속세 신고(필요 시) 를 각각 검토하면서, 이미 한 쪽에 낸 세금을 다른 쪽에서 일부 인정받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 영역이라, 금액이 커지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해요.
5. 실제로 자녀·손주에게 미국 주식 증여할 때 절차
실제로 “아이 명의로 미국 주식을 넘겨주고 싶다”면, 보통 이런 흐름으로 진행돼요.
- 1단계: 자녀·손주 명의 계좌 개설
국내 증권사에서 미성년/성인 자녀 명의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합니다. - 2단계: 해외주식 이전 신청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로 “해외주식 이전(무상 이전)” 신청을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신고·평가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해요. - 3단계: 이전 시점 시가 평가
증권사 거래내역, 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시가)을 산정합니다. - 4단계: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필요 시 전문가 대행). - 5단계: 이후 운용 계획 세우기
단기 매도용이 아니라, 장기 ETF 포트폴리오로 바꿔서 자녀·손주 계좌에서 10년, 20년 굴리는 전략까지 같이 설계하면 좋아요.
· 한국 세법·증여세 문의: 국번 없이 126 → 3번(상속·증여)
· 미국 상속세·증여세 구조: 미국 공인회계사(CPA)·국제조세 변호사 상담 추천
· 증권사 실무: 각 증권사 고객센터(“해외주식 무상 이전” 문의)
6. “세전 혜택 ETF”가 따로 있을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녀·손주에게 줄 때 세금이 더 유리한 ETF가 따로 있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ETF 상품 자체에 ‘증여 세금 혜택’이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어떤 ETF를 사느냐 때문에 증여세 계산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증여 이후에 어떤 ETF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 장기 복리 효과·배당 재투자 구조·환율 노출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전체 플랜 차원의 절세·자산증식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저비용·시장대표형: VTI, VOO, IVV 등 (미국 전체·S&P500 추종)
- 배당 중심형: SCHD, VYM 등
- 현금흐름 중시형: JEPI, 월배당 ETF (단, 전략·위험 구조 별도 확인 필요)
이런 ETF들을 자녀·손주 이름으로 오래 가져가게 해주는 게 결국 “세전 혜택 ETF”를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주식도 한국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국내·해외 구분 없이, 한국 거주자가 증여하는 모든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에요. 미국 주식도 증여 시점의 원화 환산 시가로 평가해 신고하게 됩니다.
Q2. 자녀 계좌에서 그냥 직접 미국 주식을 사주면, 그건 증여가 아닌가요?
→ 부모 계좌에서 돈이 나가서 자녀 계좌로 들어가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결국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구조라서 증여세 이슈는 같습니다. “주식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넘겼느냐가 핵심이에요.
Q3. 미국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 비거주 외국인 기준, 미국 자산이 6만 달러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미국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이 미국 시민·영주권자인지, 거주지·국적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커지면 꼭 미국 쪽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Q4.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히 대칭적인 조세조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그래서 금액이 큰 가정에서는, 미리 구조를 설계해서 이중과세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물려줄 계획”까지가 진짜 자산관리
미국 주식 투자 자체도 어렵지만, “이걸 내 아이와 손주에게 어떻게 넘겨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공부가 하나 더 시작되는 느낌이죠.
그래도 큰 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한국 기준: 10년 단위 증여 한도(자녀 5,000만 원 등)을 이해해 두기
- 미국 기준: 비거주자의 6만 달러 상속세 룰을 알고 금액 관리하기
- 실무: 증권사 해외주식 이전 + 국세청 신고 흐름 익혀두기
- 운용: 자녀·손주 계좌에서 저비용 ETF·배당 ETF로 장기 복리 설계하기
지금 미국 주식을 조금씩 모으고 있다면, “어떻게 물려줄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산관리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