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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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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사 계산기

2026년 5월 신고용, 2025년 귀속 기준의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직장인 부업,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기타소득, 외화수익을 입력해 예상 세액과 신고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참고 안내 이 계산기는 블로그용 참고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 소득 구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신고유형, 장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정보

소득 유형과 금액을 입력한 뒤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1. 내 소득 유형

복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값에 따라 결과 안내가 달라집니다.

2. 2025년 수입 입력

세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직장인은 총급여를 넣으면 추가소득의 누진세율 위치를 함께 추정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 참고용
원천징수 전 총수입 기준
모르면 0으로 입력
강의료, 원고료, 일회성 자문료 등
해외 플랫폼 수익을 원화로 바꾼 금액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 소액 부업은 단순경비율 방식이 체감 세액에 더 가깝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909 예시에서 자주 보는 비율을 참고한 근사 설정입니다

3. 안내문 확인

홈택스 안내문 유형을 선택하세요.

4. 계산 전 절세 체크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예상 세액에 일부 반영됩니다.

부업·외화수익·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홈택스 안내문과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예상 추가 소득-추가 소득 중심 근사치
예상 세율 구간-과세표준 계산 전
예상 추가 납부세액-추가 소득 기준 예상 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추가 소득을 중심으로 공제와 원천징수 반영 여부를 가볍게 점검하는 참고 계산입니다.

근로소득 참고 반영액
-
사업소득 반영액
-
기타소득 반영액
-
외화수익 반영액
-
예상 추가 소득
-
추가 과세표준(근사)
-
적용 세율
-
예상 산출세액(세액공제 전)
-
원천징수 반영(국세+지방세)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최종 예상 납부세액
-

신고 판단 가이드

안내문 유무와 외화수익 여부에 따라 확인 포인트를 묶어 보여줍니다.

신고 필요 가능성
-
안내문 해석
-
모두채움 해석
-
외화수익 체크
-
한 줄 정리
-

적용 내역

이번 계산에 어떤 가정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외화수익 계산 방식
-
근로소득 처리
-
절세 체크 반영 수
-
원천징수 반영 방식
-
참고 성격
-

도움말에서 확인할 것

모두채움과 단순경비율에서 자주 헷갈리는 기준입니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자료로 신고서를 어느 정도 채워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편하긴 하지만 빠진 경비나 공제가 있으면 직접 수정이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 없이도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인적용역이나 프리랜서에서 자주 보입니다.

940909 느낌이 왜 다를까

업종코드 940909처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과세되는 소득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 체감 세액이 훨씬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인 외화수익은

이미 연말정산한 급여 전체를 다시 크게 과세하는 느낌이 아니라, 추가 수입이 기존 소득 위에 더해진다고 이해하는 편이 실제 체감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히 모두채움과 단순경비율에서 많이 묻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Q1. 모두채움이면 그냥 제출해도 되나요?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빠진 경비나 외화수익, 공제 항목이 있으면 실제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Q2. 단순경비율은 누가 쓰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140만원 정도 외화수익인데 왜 세금이 크게 나오면 이상한가요?
직장인이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에서 소액 외화수익만 추가된 경우라면, 전체 급여를 다시 크게 과세하는 방식처럼 보이면 실제 체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원천징수, 실제 추가 소득금액 기준으로 다시 보는 것이 더 납득될 수 있습니다.
Q4. 940909 업종코드를 쓰면 왜 세액이 낮아질 수 있나요?
인적용역 계열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수입 전체가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만 과세 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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