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CaMdor4jNzgL8QPWWRNPI3cgfSuhlQkIr80sl
북마크

전세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넣을 특약 문구 | 등기부·확정일자·전입신고 (2026)

전세계약서에서 보증금 지키는 체크리스트와 특약 문구를 2026년 실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확정일자·전입신고 순서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전세는 “목돈”이 들어가니, 계약서가 곧 내 통장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처음 계약하거나, 부모님 세대가 직접 계약할 때는 “중개사가 해주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특약 한 줄 때문에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만 먼저
  •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근저당’부터 확인
  • 보증금 지급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내역 보관
  • 입주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해야 보증금 보호가 제대로 됩니다
  •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분쟁 구멍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실수 줄이기 위한 생활 가이드입니다.

개념 정리

키워드 중요한 이유
등기부등본 집의 “주인/대출/압류” 기록 대출이 너무 많으면 보증금 위험
근저당 집에 잡힌 담보대출 집값 하락 시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음
특약 계약서에 추가로 적는 약속 “말”이 아니라 “문서”로 분쟁을 막음
전입신고 주소를 옮겨 등록 내가 거주하는 권리(대항력)의 기본
확정일자 계약서 날짜를 공식적으로 찍음 보증금 우선순위(우선변제)에 유리
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을 보험처럼 보호 집주인이 못 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전세계약 실전 3단계

전세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넣을 특약 문구

✅ 1단계: 계약 전(서명하기 전)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집주인)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2. 근저당/가압류 확인: 대출이 많으면 위험 신호
  3. 관리비·수리 책임(누수/보일러/곰팡이)을 미리 질문
  4. 가능하면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

✅ 2단계: 계약서 쓰는 날(특약이 생명)

  •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내역을 보관
  • 수리/관리비/반환/권리변동 금지 등은 특약으로 남기기
  • 잔금 직전에도 등기부가 변동될 수 있어 한 번 더 확인

💡 사비맘 꿀팁: 특약은 “언제” 넣어야 가장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특약을 계약 당일 현장에서 급하게 적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특약을 먼저 넣고 주도권을 잡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 전세는 보통 ‘중도금’이 없고 계약금 + 잔금 구조로 진행됩니다.
  • 그 전에 가계약금이 오가기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 마음이 급해져요.
  • 그래서 더더욱 계약 전에 문서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 제일 안전한 루틴
  1. 계약일 최소 2일 전: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서 초안(PDF/이미지)을 이메일로 받기
  2. 초안 읽고 불리한 문장(수리/관리비/반환)을 체크하기
  3. 이 글의 특약 문구를 넣어서 수정본을 다시 보내기
  4. 계약 당일엔 “왜 필요한 특약인지” 짧은 설명도 준비해가기
  5. 서명 직전 특약이 실제 계약서에 반영됐는지 마지막 확인

핵심은 하나예요. 특약을 ‘요청’이 아니라 ‘초안에 포함된 기본 조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3단계: 입주 직후(24~72시간 안에)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해당 시 임대차계약 신고(대상/기간 확인)

“입주하고 나중에 하지 뭐…”가 제일 위험해요. 입주하자마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약 문구 4가지

✅ 등기부 변동 금지

잔금 전 추가 대출(근저당) 잡히는 걸 막는 문구

“임대인은 계약일~잔금일(입주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및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한다.”

✅ 보증금 반환 기한 + 지연이자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연 ___%)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 하자(누수/곰팡이/보일러) 수리

“입주 전 확인된 하자(누수/보일러/곰팡이 등)는 임대인이 입주일까지 수리 완료한다. 미이행 시 임차인은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증빙 제출).”

✅ 관리비 범위 명확화

“관리비에는 ___(예: 수도/난방/공용전기/주차 등)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별도 항목은 임대인이 사전 고지한다.”

요약 정리

  • 계약 전: 등기부(소유자/근저당) 확인 + 보증보험 가능 여부 체크
  • 계약서: 특약을 “초안 단계”에서 먼저 넣고, 서명 전에 반영 여부 확인
  • 입주 직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해당 시) 임대차 신고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만큼은 ‘운’이 아니라 ‘준비’로 지켜요. 응원합니다. 💚

English Summary

This is a practical 2026 jeonse contract checklist. Focus on three steps: check the property registry, add clear clauses, and complete move-in report + confirmed date quickly. These steps help protect your deposit and reduce disputes.

본문 음성듣기
음성선택
1x
* [주의] 설정을 변경하면 글을 처음부터 읽습니다.
댓글 쓰기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단, 광고성 댓글 및 비방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