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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특약, 이렇게 써야 덜 싸웁니다 | 대출·하자·잔금일 문구 실전편

부동산 본계약 전 꼭 넣어야 할 특약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대출 불가, 하자 수리, 잔금일·입주일 충돌, 근저당 말소, 구두 약속 문서화까지 실수요자 경험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가계약보다 더 무서운 건 본계약이더라고요.

가계약 단계에서는 그래도 “아직 확정 전”이라는 마음이 남아 있는데, 본계약 당일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대출 일정, 잔금일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정신이 없어요.

저도 그날 느꼈어요. 집 상태를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남기느냐라는 걸요. 말로는 다 좋게 정리된 것 같아도, 특약에 안 들어가면 나중엔 “그런 뜻이 아니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한 줄 요약

본계약은 집을 사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리스크를 문장으로 묶는 순간이에요.

  • 대출: 승인 불가·한도 부족·실행 지연 시 처리 기준
  • 하자: 누수·결로·곰팡이·크랙·샤시 문제를 어디까지 특약에 넣을지
  • 잔금일: 전세금 반환, 명도, 실제 입주 가능일 충돌 방지
  • 핵심: 말보다 특약, 분위기보다 문장

How to write safer special terms in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본계약 당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읽어보는 시간

저는 이번 집을 가계약 넣기 전에 세 번이나 봤어요.

첫째는 남서향이라 해가 실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집 내부의 중대한 하자를 어디까지 문제로 볼지 구체화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보니까 처음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화장실 벽 일부는 크랙이 가 있었고, 만져보니 안쪽이 빈 느낌이 났어요. 이건 습기가 많아지면 깨져 떨어질 수도 있고, 다칠 위험도 있으니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건축 당시 하자 가능성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시와 문도 그냥 “닫힌다, 열린다” 수준이 아니라, 휘어 있진 않은지, 닫힘이 어색하진 않은지, 바람이 새지는 않는지까지 봤어요. 곰팡이도 단순 얼룩처럼 넘기면 안 되더라고요. 곰팡이는 누수나 결로와 직결될 수 있으니, 있으면 원인을 따져서 중대한 하자로 볼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 제가 본계약 전에 실제로 확인한 것들

  • 남서향 기준 실제 일조 시간
  • 화장실 벽 크랙과 내부 비어 있는 느낌
  • 샤시·문 닫힘 상태와 바람 샘 여부
  • 곰팡이 흔적과 누수·결로 원인 가능성
  • 관리실 방문 후 전체 세대 소송 여부, 관련 민원·번호 존재 여부
  • 에어컨 각 대수별 정상 작동 여부

솔직히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에어컨은 처음엔 잘 되다가 장시간 켜면 멈추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계약 전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집주인은 이미 수리비의 일부를 줬던 터라 더 말하지 않은 것 같았고요. 나중엔 “아, 이것도 받을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느꼈어요. 왜 임장을 그렇게 자세히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본계약 전에 특약을 꼼꼼히 봐야 하는지요. 내가 꼼꼼하게 볼수록, 부동산도 매도인도 더 신중해지고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본계약 특약이 중요한 이유 | 말은 흐려지고, 문장은 남습니다

본계약_대출,하자,잔금일 문구 실전편

최근 제도 흐름도 이 방향을 뒷받침해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2024년부터 더 강화됐고,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나 설명 책임도 더 엄격하게 보도록 바뀌었습니다. 결국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은 더 분명하게 확인·설명하고 남겨야 한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본계약 3일 전에 중개인에게 본계약서 초안을 메일이나 단톡방으로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중대한 하자 관련 내용, 근저당 말소 조건, 중도금과 잔금 조정 문제 같은 걸 미리 보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날 부동산과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하나씩 확인했고, “이건 특약에 넣어달라”, “이 문장은 너무 약하다”, “이 조건은 더 분명해야 한다”고 요청한 뒤에야 출력해서 계약했습니다.

📌 사비맘식 본계약 원칙

본계약은 계약서에 사인하러 가는 날이 아니라, 미리 초안을 받아 읽고 수정 요청까지 끝내놓는 날이어야 덜 흔들립니다.

대출 특약 | “대출 안 나오면 해제” 한 줄로는 부족해요

실수요자는 대출이 본계약의 핵심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도 특약에는 너무 짧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전 문구 예시

  •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이 미승인되거나 승인 금액이 잔금 지급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한다.
  • 대출 심사 지연으로 약정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
  • 매수인이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심사 절차에 협조하였음에도 대출 실행이 불가한 경우, 이를 매수인 단순 변심으로 보지 않는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대출이 안 나오면 해제” 한 줄이 아니라, 한도 부족심사 지연까지 같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자 특약 | ‘있다/없다’보다 수리 기준이 더 중요해요

하자 문제는 늘 애매합니다. 매도인은 “원래 중고집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죠”라고 하고, 매수인은 “이 정도는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죠.

☝🏻 넣어두면 좋은 하자 관련 문구

  • 잔금일 전까지 발견된 누수, 중대한 결로, 곰팡이, 보일러 고장, 샤시·창호 기능 이상 등 통상 사용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하자는 매도인이 보수한다.
  • 화장실 벽 크랙, 타일 탈락 위험, 내부 공극 의심 등 안전과 관련된 하자는 잔금 전 보수 또는 금액 정산 방식으로 협의한다.
  • 보수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수리비 상당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 사전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잔금일 조정 협의가 가능하다.

저는 하자 특약은 감정적으로 길게 쓰기보다, 무슨 하자,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만 분명하면 훨씬 낫다고 느꼈어요.

잔금일 특약 | 입주일과 같다고 생각하면 바로 꼬입니다

본계약에서 진짜 많이 꼬이는 부분이 잔금일이에요. 특히 기존 세입자 전세금 반환, 매도인 이사 일정, 매수인 대출 실행일이 엇갈리면 하루 이틀 차이도 크게 작용하더라고요.

  • 잔금일은 ○월 ○일로 하되, 전세금 반환 및 명도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목적물을 인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 명도 지연 시 지연 사유와 예상 일정을 즉시 통지한다.
  • 입주 가능일과 잔금일이 다른 경우, 인도 기준을 별도로 명시한다.

저는 “잔금일만 정하면 끝”이 아니라, 입주 가능 상태실제 인도를 따로 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근저당 말소와 권리관계 | 이건 반드시 문장으로 남겨야 해요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잔금 전에 말소해드립니다”라는 말만 믿고 가면 불안하죠. 이런 건 꼭 특약으로 남기는 게 맞습니다.

실전 문구 예시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에 기존 근저당권 및 목적물에 관한 권리 제한 사항을 말소하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이런 문구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엔 “당연히 그런 뜻 아니었나?”를 막아줍니다.

구두 약속은 거의 다 흐려집니다

본계약 자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건 말로 정리됐잖아요”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기억하더라고요.

에어컨 두고 가는지, 붙박이장은 포함인지, 도배는 누가 하는지, 잔금 전 간단한 수리는 해주는지. 이런 건 전부 작아 보여도 나중엔 감정 상하기 좋은 포인트예요.

📌 사비맘식 원칙

말로 나온 건 전부 특약 후보예요. 작아 보여도 돈이 들거나 입주 후 불편해질 수 있는 내용이면 한 줄이라도 적어두는 게 맞습니다.

본계약 직전 체크리스트

  • 대출 승인·한도 부족 관련 문구 넣었는가
  • 하자 범위와 수리 주체를 적었는가
  • 잔금일과 실제 입주 가능일을 구분했는가
  • 근저당 말소와 권리관계 문구를 넣었는가
  • 옵션·기기·잔존 물품을 문서화했는가
  • 구두 약속을 특약으로 옮겼는가
  • 계약서 초안을 최소 하루 이상 먼저 읽어봤는가

마무리

본계약은 집을 사는 순간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감당할 리스크를 어디까지 줄여두느냐의 순간이더라고요.

좋은 집을 잡았다는 안도감에 분위기로 사인하면, 나중엔 그 한 줄이 아쉽습니다. 반대로 조금 차갑게 보고, 문구를 끝까지 챙기면 싸움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결국 집 계약은 감정으로 시작해도, 문장으로 마무리해야 안전합니다. 🌈

English Summary

This post explains how buyers can write safer special terms in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It focuses on mortgage approval, hidden defects, lien cancellation, move-in timing, and why reviewing the contract draft before signing can reduce futur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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